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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부산광역시장ㅇ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/ 우리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, 부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8조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)에 의거하여,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/ 부산 장애인일자리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하려는 장애인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[부산 장애인일자리 플랫폼]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[일하려는 장애인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부산]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 / 우리 센터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고용 기업,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관들과 함께합니다. / 감사합니다. /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일동